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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2. 최신 회답2000.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1.15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1.1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2.28 · 미확인 · 재일46014-216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를 감면하고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