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