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지구·지역·개발권역 지정 등이 고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해당 부동산은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 지정 등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당해 보상계획공고일(다만, 그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지구·지역·개발권역 지정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017.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9 (2005.12.21 회신),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지역 지정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38)
- 원 제목
-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