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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등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25이며,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100분의 3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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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1 (2009.03.12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24)
- 원 제목
-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