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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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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사업지역의 토지를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계속 소유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3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토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5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수 있음. 다만,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100을 감면 받음.

3. 위 2.의 단서규정의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의 적용은 1997.04.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수용 또는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45/100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 50/10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75/100을 감면합니다. 다만 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 취득한 토지 등을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자에게는 100/100을 감면합니다. 해당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계속 소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위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04.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5 (<time datetime="1999-05-08">1999.05.08</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5)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수용(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시기 및 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