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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항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12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4.01.09

    도시철도법 제4의3조: 제4의3조에서 제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公告)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5.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도시철도법」 제4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도시철도법」 제4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해당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9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회신), "인천 도시철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50)
원 제목
상속 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을 위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