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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지정 후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2.31.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지정지역 지정 후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2006.12.3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귀 질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과 동일함)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에 지정 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지정 후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를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3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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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 (2007.04.30 회신),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71)
- 원 제목
-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