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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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감면율은 30% 또는 채권 지급분 45%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 또는 75%이다.

공공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누락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일반 감면율은 30% 또는 채권 지급분 45%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 또는 75%이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이기도 하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겨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겨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4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2)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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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