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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대토보상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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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3 (2010.04.15 회신),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6)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