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7회신일 2010.10.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8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 되는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이 감면율은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2010.10.28 회신),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11)
원 제목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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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