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9년 이후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3회신일 2000.03.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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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7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했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고, 1999.01.0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01.0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

회답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3 (2000.03.07 회신), "1999년 이후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67)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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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