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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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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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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6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01)
- 원 제목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내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