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78회신일 2001.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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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6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4.9. 이전이고, 토지는 그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1999.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경부재산46014-168(1999.5.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68, 1999.5.20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회답

재경부재산46014-168(1999.5.20.)을 참고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그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1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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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8 (2001.12.06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4)
원 제목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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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