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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8.03.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468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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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일46014-303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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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1488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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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