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 현금청산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4회신일 2010.09.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현금청산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7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된다.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적용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며 부칙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입니다.

2. 「소득세법(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회신), "재건축 현금청산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55)
원 제목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 청산받은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