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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내용 및 관계서류 등을 참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내용 및 관계서류 등을 참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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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39 (2000.08.28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2)
- 원 제목
-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