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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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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최초 고시일이며,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여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추가 고시한 날 또는 변경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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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8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10)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