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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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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시의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로 협의수용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중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지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 수용일, 수용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에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로 협의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중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일, 수용일 및 수용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3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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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2 (2000.11.27 회신),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5)
- 원 제목
- ○○시에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로 협의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