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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30%, 채권 보상은 45%를 감면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0%, 채권 보상은 45%를 감면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구역은 제외되고, 장기보유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5년을 소급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1998.04.10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1998.04.10 개정 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고시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채권 지급은 100분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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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5 (1998.08.11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67)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인한 강제수용으로 주택이 강제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