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기산한다.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일과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보고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2007.5.16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에 제시된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2007.5.16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07.5.16)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07.5.16)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수용된 상속토지의 감면 판정상 취득일과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07.5.16)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07.5.16)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0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회신), "수용된 상속토지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55)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일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