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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가동·사용기간과 이전지역 및 2012.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의 이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동·사용기간과 이전지역 및 2012. 12. 31까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동기간 2년과 사용기간 5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공장과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공장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했고 물류시설은 5년 이상 사용했으며,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공장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10제1항의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및 물류시설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2.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그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공장과 5년 이상 사용한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10제1항의 물류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2. 12. 31까지 양도하면, 발생한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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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3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7)
- 원 제목
-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