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8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공장 대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4
-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
-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시 최초 납부일자에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4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