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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묻는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감면대상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보상방식 등에 따라 10%·15%·2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 별도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15,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5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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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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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78 (2008.11.14 회신), "도시공원 안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0)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