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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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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게획결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날)된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 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

회답

1.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함.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10만㎡ 이상임.

2.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0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6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판정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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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