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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
조세특례 - 2020.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준공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한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며 취득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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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조세특례 - 201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을 물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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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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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때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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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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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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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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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설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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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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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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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장부에서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면 부외부채를 부채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부외부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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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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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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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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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을 물었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정대가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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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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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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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단순히 기업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업 형태만 변경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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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중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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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해당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전환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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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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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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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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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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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아도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신청하지 않았어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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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미지급소득세는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미지급소득세를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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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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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가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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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조세특례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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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나?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 -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3년 중 전환된 법인은 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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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하면 지분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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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전환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며,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이 달리 적용되어 차이가 나고,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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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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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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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조세특례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당시 건물 일부를 타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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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조세특례 -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임의평가 증액을 반영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평가 전 잔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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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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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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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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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
조세특례 -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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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사업양수도도 법인전환 특례가 되나? 토지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법인전환 전에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제외한 사업양수도에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와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별도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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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규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3월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조세특례 - 1990.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자본금 관련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개월 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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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이 아니면 조세감면이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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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년 미만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02월 입주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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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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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양도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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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동령이 정한 법인전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인서류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까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까지 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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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사원주택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사업양수도를 장부가액대로 한 경우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원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원주택의 사업양수도 후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장부가액 양수도라면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이다. 월급여액 400,000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만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