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회신일 2020.09.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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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1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며 취득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준공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한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며 취득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자산은 건설 중이었다. 양도법인이 자산을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법인이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3017

본문(원문)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해당 자산을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

회답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의32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세액공제 대상이면 양수법인이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다만, 생산성향상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 (2020.09.21 회신), "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5)
원 제목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