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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과세이연을 받았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해 해당 자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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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2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6)
- 원 제목
- 대도시공장을 지방이전하고 과세이연 받은 후 다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