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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시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시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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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3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사업양수법인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29)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