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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법인이 1990.01.01. 이후 이를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매입하여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답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0055 심판결정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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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8 (2001.11.08 회신),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35)
- 원 제목
- 법인이 1990.01.01. 이후 공장 매입 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