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1년 미만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1년 미만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지구에서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02월 입주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1990.02월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방법->사업양수도) 조감법 제45조 제5항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적용받을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에서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적용받을수 없음.

  • 조감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2 (<time datetime="1990-08-08">1990.08.08</time> 회신), "사업 1년 미만 개인이 법인전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1)
원 제목
농공지구에서 1년미만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