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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을 물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제도46014-10775, 2001.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4-10775,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775, 2001.4.24.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언제 충족해야 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 제도46014-10775, 2001.4.24.)를 참고한다.

○ 제도46014-10775, 2001.4.24.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65 (<time datetime="2013-02-15">2013.02.15</time> 회신),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32)
원 제목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