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5회신일 1995.04.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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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 때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의 고정자산 장부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등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했다.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2. 이때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특례 적용의 요건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의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합니다.

2.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5 (1995.04.18 회신),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7)
원 제목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장부계상이 특례적용 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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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