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3회신일 2009.06.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9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다가 동일업종의 법인을 현물출자로 신설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인설립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답변사례(재산-1634, 2008.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10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가업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2.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종전 질의답변사례 재산-1634(2008.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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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 (2009.06.09 회신),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41)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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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