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2회신일 1988.03.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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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5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일 까지 법 제15조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세액감면 받는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는 개정 전 동법 제92조 제3호(1981.12.31, 법률 제348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특례 적용 여부

2. 개인 중소기업의 특례 적용기간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같은 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개인 중소기업에는 법인전환일까지 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같은 법 제92조 제3호(1981.12.31, 법률 제3481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까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까지 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2 (1988.03.15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1)
원 제목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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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