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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사원주택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 양수도라면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이다.
건설 중인 사원주택의 사업양수도 후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장부가액 양수도라면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이다. 월급여액 400,000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만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주택 건설 중 사업을 장부가액대로 양수도하고 양수법인이 추가로 투자한 뒤 주택을 분양한다.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급여액이 400,000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를 장부가액대로 한 경우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원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양수도를 장부 가액대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급여액이 400,000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에 한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주택 건설 중 사업을 포괄양수한 뒤 완공·분양할 때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회답
1. 질의 가
사업양수도를 장부가액대로 한 경우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공제대상 투자금액입니다.
2. 질의 나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급여액이 400,000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의 투자금액에 한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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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5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포괄양수한 사원주택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15)
- 원 제목
- 사원주택건설 중 사업장 포괄양수시 완공 후 분양시 투자금액의 투자세액공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