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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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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한 방법이 아닌 때에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또한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 법인이 감면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방법이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에 남은 감면기간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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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9 (1991.10.19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7)
- 원 제목
- 양수도 방법에 의한 전환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혜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