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469회신일 2001.07.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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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순자산가액 중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공동사업장 출자지분을 한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9 (2001.07.28 회신),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5)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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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