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5.11.1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11.16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5.11.16 · 미확인 · 서면-2015-상속증여-2127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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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3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의 10년 계속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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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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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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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