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인지도 감면 여부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장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3. 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양도가액의 특례”는 사업용 고장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금액과 제45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이 양도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3.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0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5)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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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