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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이 아니면 조세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사안이다. 해당 전환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전환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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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time datetime="1990-09-11">1990.09.11</time>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이 아니면 조세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9)
- 원 제목
-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조세감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