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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6.01.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0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6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