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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0회신일 2006.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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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 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 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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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0 (2006.11.13 회신),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8)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시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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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