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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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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되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의 창업일이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창업일의 의미.
회답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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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4.07.12 회신),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95)
- 원 제목
-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