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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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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전환법인이 양수한 자산을 이후 양도하며,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선택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전환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며,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이 달리 적용되어 차이가 나고, 일반법인세는 그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차이가 미발생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나, 일반법인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선택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일반법인세의 차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선택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나, 일반법인세는 취득가액이 일정하므로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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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 (1996.01.21 회신),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4)
- 원 제목
- 전환법인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 양도시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일반법인세의 차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