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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은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도 포관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도니 경우에는 당해 질의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제공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년 1월 1일 이후에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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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27 (2002.12.24 회신),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19)
- 원 제목
-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