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사업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해 사업하다가 그중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했다. 이후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슴.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세액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하다가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0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5)
- 원 제목
- 1인이상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