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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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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개월 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자본금 관련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개월 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규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3월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사업양도자)가 발기인으로서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 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자본금 한도 규정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양도자가 발기인이 될 것.
2.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3.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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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3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5)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본금 한도 규정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