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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하면 지분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5년 이내 사망해 출자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5년 이내 사망하여 출자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5년 이내 사망하여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같은조 제6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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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9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11)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