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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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하면 지분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5년 이내 사망해 출자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5년 이내 사망하여 출자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5년 이내 사망하여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같은조 제6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9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11)
원 제목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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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