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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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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당시 건물 일부를 타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현물출자 이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전환했다. 법인전환 당시 하나의 사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이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현물출자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전환한 경우, 전환 당시 하나의 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직접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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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1)
- 원 제목
-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