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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미지급소득세는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미지급소득세를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며, 전환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법인전환일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법인전환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미지급소득세가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법인전환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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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50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미지급소득세는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34)
- 원 제목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미지급소득세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